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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안전검사와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의 위탁이 제한된다.



또 법령에 의해 단일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이나 다수의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경쟁과 개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실태와 실적에 관한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등 제재근거를 마련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협회와 단체 중 개선이 시급한 13개 자기감독식 민간위탁업무를 대상으로 우선 개선해 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관리분야 위탁업무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